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05. 20. ~ 2022. 06. 03.(14일간)
. 공고대상 : 김*현 외 1명(2세대 2)
.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