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읍·면·동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허가 개요
가. 사용목적 : 진출입로 및 배수관 매설
나. 사용대상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10-1번지
다. 사용면적 : 37㎡
라.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10년
마. 사용내용 :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관 매설
 
2.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나. 열람기간 : 2022. 5. 20. ~ 2022. 6. 3. (14일간)
 
3.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나. 제출장소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제출 또는 우편접수
 
4. 기타사항
가.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 의견이 미반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031-940-45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0.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