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2-331호로 입법 예고한 파주시 창업 지원 조례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재입법 예고를 통해 이를 추가적으로 시민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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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