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선택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의 청년 창업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2년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 모집기간 : 2022. 1. 12.(수) ~ 2022. 1. 27.(목) 18:00까지
○ 모집인원 : 10명
○ 모집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 청년으로(1987.1.1. ~ 2002.12.31.)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 1년 이내의 파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창업자
○ 지원내용 : 6개월간 임대료 50%(월 최대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파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 또는 이메일(lmb0624@korea.kr)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문      의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031-940-8661)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서류 및 면접심사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