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3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