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1-2489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표를 변경하고자 함.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위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위탁 사항 반영(안 제4조의2)
나.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항목 추가(안 제5조)
다.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 평가표 정비(안 별지 제5호 서식)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13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주택과(우 10932)
○ 전화 : 031-940-4941 / 팩스 031-940-4759 / 이메일 novasky0@korea.kr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표를 변경하고자 함.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위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위탁 사항 반영(안 제4조의2)
나.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항목 추가(안 제5조)
다.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 평가표 정비(안 별지 제5호 서식)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13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주택과(우 10932)
○ 전화 : 031-940-4941 / 팩스 031-940-4759 / 이메일 novasky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