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에 의거 시설물 소유자에게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 10. 28.
파 주 시 장
1. 제 목 :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고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40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 일진*티리*즈 외 321명 (별첨내역 참조)
4.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1. 10. 28. ~ 2021. 11. 11. (15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파주시 남북철도교통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체납 시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사항은 파주시청 남북철도교통과(☎031-940-577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