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3조제3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행정절차법21공중위생관리법12(청문)에 따라 청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