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2021-2225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5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본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할 지역주민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소재 읍··동 지역주민으로 의미 명확화.
. “구역지역이 혼용되고 있어 하나의 단어로 통일함.
.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청소년 통행 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로 문법에 맞게 정비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함.
 
4. 조례개정: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1114일 까지(20일간)
.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파주시장(보육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보육청소년과 (10932)
전화: 031-940-4495 / 팩스: 031-940-4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