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들의 예시를 들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민단체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경비 보조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민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시민단체의 정의에 시민경찰대 및 외국인자율방범대 등 예시를 정함
○ 지역사회 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파주경찰서 범죄예방업무 담당과장을 명시(안 제6조)
○ 관련 시민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경비 보조 시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규정 마련(안 제14조)
4. 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 (우 10932)
○ 연락처 : 031-940-4964 / FAX 031-940-4109 / 7seung7@korea.kr
2021년 10월 12일
파 주 시 장
파 주 시 장
2. 제정이유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들의 예시를 들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민단체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경비 보조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민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시민단체의 정의에 시민경찰대 및 외국인자율방범대 등 예시를 정함
○ 지역사회 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파주경찰서 범죄예방업무 담당과장을 명시(안 제6조)
○ 관련 시민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경비 보조 시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규정 마련(안 제14조)
4. 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 (우 10932)
○ 연락처 : 031-940-4964 / FAX 031-940-4109 / 7seung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