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 2021 - 2200 호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2. 제정이유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실무협의회와 관내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시민안전 방안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무협의회와 경찰서에서 개최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의 연계조항 추가 (안 제10조의3)
나.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조항 추가(안 제11조)
4. 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 (우 10932)
○ 연락처 : 031-940-4962 / FAX 031-940-4109 / k628vco@korea.kr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파 주 시 장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2. 제정이유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실무협의회와 관내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시민안전 방안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무협의회와 경찰서에서 개최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의 연계조항 추가 (안 제10조의3)
나.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조항 추가(안 제11조)
4. 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 (우 10932)
○ 연락처 : 031-940-4962 / FAX 031-940-4109 / k628vc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