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