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1-1884호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