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 2021-1889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31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가계소득 및 지역경제 여건 약화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사업 추진 재원 확보 필요에 따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 필요
3. 주요내용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제한 조항 개정 (안 제4조제4)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920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기획예산과 예산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기획예산과(10932)
전화 : 031-940-4062 / 팩스 031-940-4059 / 이메일 lovee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