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1-1867호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북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단위로 연장하여 기금을 확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안을 “2026년 12월 31일” 까지 5년 연장(안 제23조)
4. 개정조례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9월 2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평화협력과 남북협력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평화협력과(우 10932)
○ 전화 : 031-940-2973 / FAX 031-940-2979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북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단위로 연장하여 기금을 확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안을 “2026년 12월 31일” 까지 5년 연장(안 제23조)
4. 개정조례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9월 2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평화협력과 남북협력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평화협력과(우 10932)
○ 전화 : 031-940-2973 / FAX 031-940-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