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1-1712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파 주 시 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파 주 시 장
- 아 래 -
1. 건 명 :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 27건
2. 결 정 일 : 2021. 7. 30.
3. 결정내역 :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
4. 통지방법 : 개별통지 및 붙임참조
붙임 이의신청 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