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1 - 1611호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파 주 시 장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령의 의무적 감면
규정 정비
○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중심의 위약금 경감방안 반영 등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정비(안 제4조)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위약금 규정 정비(안 제10조, 제11조)
○ 공공체육시설 위탁계약해지자 제재, 미승인 홍보물 설치 제한 규정 등 신설
(안 제12조의 3, 제13조의 1, 제19조의 2)
3. 자치법규안 : 별첨
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 란에 게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2021년 8월 5일 까지
나. 제출방법: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파주시장(체육과 시설운영팀)
◦ 주소: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스타디움
◦ 전화:031-940-5236 /FAX : 031-940-4839 전자메일(juju76@korea.kr)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파 주 시 장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령의 의무적 감면
규정 정비
○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중심의 위약금 경감방안 반영 등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정비(안 제4조)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위약금 규정 정비(안 제10조, 제11조)
○ 공공체육시설 위탁계약해지자 제재, 미승인 홍보물 설치 제한 규정 등 신설
(안 제12조의 3, 제13조의 1, 제19조의 2)
3. 자치법규안 : 별첨
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 란에 게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2021년 8월 5일 까지
나. 제출방법: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파주시장(체육과 시설운영팀)
◦ 주소: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스타디움
◦ 전화:031-940-5236 /FAX : 031-940-4839 전자메일(juju7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