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변경 공고

2. 공고기간 : 2021. 6. 11. ~ 6. 26.(15일간)

3. 지정 및 변경사항 : 붙임2 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21. 6. 26.까지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시, 2021. 6. 26.부터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