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이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5.6 ~ 2021.5.13(7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교하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5세대 5명(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