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1-998호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파 주 시 장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