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인 파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근거 법령 정비 (안 제5조)
○ 파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의2)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4월 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도로보수1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60(금릉동) (우 10933)
○ 전화 : 031-940-4668 / 팩스 031-940-8059 / 이메일 cmkgkm@korea.kr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인 파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근거 법령 정비 (안 제5조)
○ 파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의2)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4월 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도로보수1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60(금릉동) (우 10933)
○ 전화 : 031-940-4668 / 팩스 031-940-8059 / 이메일 cmkgk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