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1-583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12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 및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변화에 혁신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
. 시장의 책무 및 연도별 시행계획(안 제34)
. 파주시 인구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9)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015)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141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서면우편FAX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파주시장(기획예산과)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편번호 10930) 파주시청 본관3층 기획예산과
전화: 031-940-4953 / FAX 031-940-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