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
조회수
200
작성일
2021/03/08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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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2021-509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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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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