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1 - 90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5
 
파 주 시 장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시행규칙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인권침해 보호 등의 내용을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직장운경기부 구성에 플레잉코치 겸임 신설(안 제3조제2)
우수선수의 영입기간 변경(안 제9)
지도자의 훈련계획일지 작성 추가(안 제21조제3, 별지5)
숙소의 운영 및 지원 신설(안 제28)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38)
 
3. 자치법규안 : 별첨
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4. 의견제출
. 제출기일202124일 까지
. 제출방법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 기재내용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파주시장(체육과 체육진흥팀)
주소경기도 파주시 시청로51, 파주시청(별관) 3층 체육과
전화031-940-4832 /FAX : 031-940-4839 /전자메일(bakk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