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 2021. 1. 9. ~ 2021. 1. 18.(10일간)
. 예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