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0-2478호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