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제1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1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하고자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