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여행업)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45
작성일
2025/04/07
담당부서
관광과
담당자
한주연
pdf
공시송달 공고문(2025.04.07.시정명령 사전통지 3개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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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
제
8
조 제
8
항
(
관광사업의 양수 등
)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
(
여행업
)
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
35
조 및 행정절차법 제
21
조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
(
등기
)
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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