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 관내에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조, 제5조 위반으로 압수된 옥외광고물(에어라이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2 및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 2025. 4. 4. ~ 2025. 4. 18. / 15일간
3. 보관장소 :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4. 취 급 자 : 문산읍 마을지원팀 (☎031-940-8630)
보관물품내역-붙임참조
1. 공고내용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 2025. 4. 4. ~ 2025. 4. 18. / 15일간
3. 보관장소 :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4. 취 급 자 : 문산읍 마을지원팀 (☎031-940-8630)
보관물품내역-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