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5. 4. 4(금). 11:00 ~ 4. 5(토). 11: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5. 4. 4. 1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4. 4. 14: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파주시 관내
다. (적용대상) 가금(산란계) 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문. 1부. 끝.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5. 4. 4(금). 11:00 ~ 4. 5(토). 11: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5. 4. 4. 1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4. 4. 14: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파주시 관내
다. (적용대상) 가금(산란계) 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