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39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반송분
가. 성 명 : 김*근등 등 176명
나. 주 소 : “붙임”
다. 서류명칭 :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2025년 3월 반송분)
라. 서류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영치
마. 공고기간 : 2025. 4. 2. ∼ 2025. 4. 30.(28일간)
바.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 및 사업소 등이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25년 4월 30일까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1-940-5431∼2)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농협(국민, 기업)에 직접 납부하거나 혹은 과태료 금액 조회 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사)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영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3월 반송). 끝.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반송분
가. 성 명 : 김*근등 등 176명
나. 주 소 : “붙임”
다. 서류명칭 :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2025년 3월 반송분)
라. 서류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영치
마. 공고기간 : 2025. 4. 2. ∼ 2025. 4. 30.(28일간)
바.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 및 사업소 등이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25년 4월 30일까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1-940-5431∼2)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농협(국민, 기업)에 직접 납부하거나 혹은 과태료 금액 조회 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사)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영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3월 반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