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993호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모집 공고
「아동복지법」제44조의2, 「파주시 다함께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파 주 시 장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모집 공고
「아동복지법」제44조의2, 「파주시 다함께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