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이동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25, 같은 법 시행령 23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2. 사 유 :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예방·감시
3. 시행기관 : 파주시 자원순환과
4. 예고기간 : 2025310일부터 2025331일까지 (21일간)
5.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공고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7.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운영 장소
   - 이동식 CCTV 18: 파주시 전역
8. 촬영범위 및 시간 :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 내 24시간
9.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파주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라. 의견제출처 : 파주시 자원순환과
   ∙ 우 편 : () 10932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2(금촌동)
   ∙ 팩 스 : 031-940-473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자원순환과(전화:031-940-2484)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