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5. 2. 7(금). 23:00 ~ 2. 9(일). 11:00 (36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5. 2. 7.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2. 8. 02: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파주시 관내
다. (적용대상) 토종닭 사육농장 및 관련 작업장, 축산관련 차량 등
붙임 가축(토종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끝.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5. 2. 7(금). 23:00 ~ 2. 9(일). 11:00 (36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5. 2. 7.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2. 8. 02: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파주시 관내
다. (적용대상) 토종닭 사육농장 및 관련 작업장, 축산관련 차량 등
붙임 가축(토종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