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5-57호

「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5년 2월 7일

2. 고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부여 12건, 변경 1건, 폐지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