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명령(청결유지명령)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2. 7. ~ 2. 28. (22일간)
2. 대상자: 엄O숙
3. 대상부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371
1. 공고기간: 2025. 2. 7. ~ 2. 28. (22일간)
2. 대상자: 엄O숙
3. 대상부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