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운정3 Nq-2)
조회수
258
작성일
2025/02/04
담당부서
허가3과
담당자
유성철
pdf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운정3 Nq-2)_호천종합건설(주).pdf
바로보기
file
관련 제출서류[붙임1~5].zip
「
건설기술진흥법
」
제
62
조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같은 법 시행령 제
100
조의
2
및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록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