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재 경기도 지정유산 화석정 등 2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알림

 

경기도에서 「문화유산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소재 경기도 지정유산 화석정 등 2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시명

  ○경기도 기념물 파주다율리당하리지석묘군 등 1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화석정 등 8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가. 대상문화유산 : 화석정 등 27개소(중첩고시 3개소)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법」제13조 제5항 및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기준 시행일 : 도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031-8008-4684) / 파주시 문화예술과(031-940-5830)

 

붙임  1. 변경고시문 각 1부.
        2. 지형도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