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 23. ~ 2025. 2. 13.(21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금촌1동 게시판 게시
4. 공고사유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25. 1. 23. ~ 2025. 2. 13.(21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금촌1동 게시판 게시
4. 공고사유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