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2. 공고기간: 2025. 1. 10. ~ 2025. 1. 30.(20일간)
3. 대상자: 김○진 등 7명
4. 공고장소: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파주시청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1부. 끝.
1. 공고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2. 공고기간: 2025. 1. 10. ~ 2025. 1. 30.(20일간)
3. 대상자: 김○진 등 7명
4. 공고장소: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파주시청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