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대상자 (2007년 11월생)중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2025.01.09.~2025.01.24.(16일간)

2. 대상자:정*하 등 3명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