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1.9.(목) ~ 2025.1.23.(목) [2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광탄면 게시판 이용
  다. 공고대상 : 양*영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