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4-599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변경 승인 고시
1.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규정의 의제사항인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의 개발계획 수립(경미한 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의 실시계획 인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변경 승인 시 같은 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 도서를 파주시청 평화경제과(☏ 031-940-53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파 주 시 장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변경 승인 고시
1.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규정의 의제사항인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의 개발계획 수립(경미한 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의 실시계획 인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변경 승인 시 같은 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 도서를 파주시청 평화경제과(☏ 031-940-53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