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이 상이한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대상자 : 정O문
나. 게시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라. 공고기간 : 2024. 12. 3. ~ 2024. 12. 12.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