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파주시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전고지 하고자 합니다.

붙임 사전고지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