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3. ~ 2024. 12. 18. (15일간)































































3. 공고대상 : 백*총 등 2































































4. 공고방법 : 운정3동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문 1(2007년 10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