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2.(금) ~ 2024. 12. 6.(금) (14일간)
2. 공고대상: 박ㅇ동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2.(금) ~ 2024. 12. 6.(금) (14일간)
2. 공고대상: 박ㅇ동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