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6.() (14일간)
2. 공고대상: 박ㅇ동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