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4-2912호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지적기준점 중 망실된 지적기준점 표지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지적기준점을 폐기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파 주 시 장
붙임 1. 고시문 1부.
2. 폐기고시목록 1부. 끝.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지적기준점 중 망실된 지적기준점 표지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지적기준점을 폐기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파 주 시 장
붙임 1. 고시문 1부.
2. 폐기고시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