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2890호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 [신문공고]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4년 10월 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입니다.
가. 공개대상 : 141명 (개인 95명, 법인 46개소)
* 개인 : 4,952백만원, 법인 : 1,724백만원
나. 공개내용 : 성명(법인명), 주소, 대표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
다.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84975&bsIdx=663&bcIdx=0&menuId=2045&isManager=false&isCharge=false&page=1)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붙임1] 경기도 공고 제2024-2400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용량문제로 별첨)
[붙임2] 파주시 신규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