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6. ~ 2024. 11. 20.(14일간)
  나. 공고대상 : 윤*호 외 1명 (2세대 2명)
  다.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